환자에게는 평온의 삶을


가족에게는 희망을...       
고은요양병원    
환자의 권리와 의무

"환자의 권리"

  • 가. 진료 받을 권리
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,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,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
   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  • 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
    환자는 담당 의사,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방법, 예방결과(부작용 등),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
  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,의료인과 의교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
   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 못한다.
  • 라. 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

  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,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(02-6210-0114, www.k-medi.or.kr)에
   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
"환자의 의무"

  • 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 의무
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  • 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  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